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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급여축소는 당연(사설)
입력1997-06-05 00:00:00
수정
1997.06.05 00:00:00
올들어 비교적 조용하던 노동현장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노조 전임자 수와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전임자 급여 문제는 아직은 내연인 상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핫 이슈로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본지 4일자 31면 보도>전임자 급여문제는 지난 3월 통과된 개정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가운데 하나다. 구노동법은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운영비 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기업별 노조로서 노조임직원도 기업의 종업원인 까닭에 전임자에 대한 임금까지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
미국이나 서구, 일본 등에서는 노조에 대한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지원을 받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재정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개정노동법에서는 우리의 이같은 관행에 쐐기를 박아 앞으로 5년간 유예후 완전 금지토록 했다. 또 부칙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단서를 달아 놓았다.
개정노동법이 전임자 급여를 완전 금지키로 한 것은 노조의 자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사용자가 과다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치적 노사질서의 형성을 위해서는 개선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조는 전임자 수가 많아 기업에 부담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3년말 현재 우리나라 사업장당 평균 전임자 수는 1·7명이며 반전임자를 포함하면 2·5명에 달한다. 상시 전임자는 조합원 1백87명당 1명꼴이다. 비교 연도가 다르지만 일본은 5백명당 1명(88년), 미국은 3백명당 1명(86년 직종별노조), 유럽은 1천5백명당 1명(76년)이다.
지금 티격태격이 한창인 어느 공공 사업장은 전임자가 20명이다. 회사측은 전임자를 3명 기본에 약간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규모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3명만 줄이겠다고 맞서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공공 사업장 노조는 오히려 전임자 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 법개정 취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노조 자존심과 독립성을 위해서도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노조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사용자측에 기댈 수만은 없다. 앞으로 5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서서히 재정자립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다. 그래야 무노동 무임금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노조는 올들어 모처럼 일고 있는 노사화합의 물결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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