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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민영화후 해외 빚' 문제 해결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이 민영화될 경우 해외채권자들이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디폴트)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한전은 민영화를 가로막고 있던 해외부문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68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해외채무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런던에서 개최된 채권자 회의에서 그동안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유럽지역 채권자로부터 발전자회사 분할에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한전은 이로써 해외채권자들로부터 디폴트조항 위반을 이유로 채권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모두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양키본드와 사무라이본드 채권단은 지난 9월 한전과의 채권자회의를 통해 한전 민영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전이 발행한 유로본드는 총 외채 68억7,000만달러(34건 약 8조1,000억원)중 22%인 15억3,000만달러(11건)에 달하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유럽지역의 채권단이 디폴트를 통보할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해 법률자문사들과 함께 디폴트대책반을 수시로 파견,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데 주력해왔다. 채무불이행(TECHNICAL DEFAULT)은 한전이 해외 차입을 할 때 채권자들과 약정한 계약조건을 위배할 경우 채무를 조기에 변제해야하는 상황. 해외 채권자들은 한전과의 계약에 따라 한전에 대한 정부 지분이 51%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주요자산의 매각, 처분 또는 양도시 주요 영업활동의 포기 또는 중단시 한전에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해외 채권단이 한전이 정부 지분을 팔더라도 디폴트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민영화이후 한전의 신용도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디폴트문제해결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디폴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수병(崔洙秉)사장의 직접 지시로 지난 7월 손원길(孫元吉)국제자금부장을 반장으로 한 디폴트특별대책반을 긴급 구성해 가동해오고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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