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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 CRC 무더기 징계
입력2002-04-22 00:00:00
수정
2002.04.22 00:00:00
산자부,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투자 위반등 7社 적발부실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게을리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금융감독원ㆍ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설립된 지 2년이 넘은 24개 CRC를 대상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실기업 인수ㆍ정상화 투자의무 이행비율이나 전업요건 등을 위반한 7개사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들 7개 업체 중 ㈜썬앤문ㆍ에이원기술투자㈜ㆍ㈜에스오에스캐피탈 등 위반 정도가 심한 3개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제이앤피홀딩스ㆍ코리아벌처㈜ㆍ㈜코브코ㆍ㈜아주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 업체도 3∼6개월간의 유예기간 중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적발업체 중에는 일반 주식시장에서 구주를 취득했거나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호텔업 등을 운영한 사례들도 있었다"며 "CRC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현장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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