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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은행 집단소송제 점검

금융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ㆍ리스사 등 비은행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회계관리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법 대상이 되는 상장ㆍ등록 비은행금융회사 19개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실태파악ㆍ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은행금융회사들이 집단소송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공인회계사 등 기타 자체 전문인력 보유도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 세부 실태점검 및 지도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상장ㆍ등록 비은행금융회사와 중앙회ㆍ협회의 기획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대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회사별 대처현황을 파악한 다음 매분기별로 이행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 규모와 인력구조ㆍ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준비가 미흡하다”며 “비은행금융사의 대비실태를 점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상장ㆍ등록 비은행금융사는 모두 19개사로 이 가운데 올해부터 집단소송제 대상에 포함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LG카드와 HK(옛 한솔)저축은행 두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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