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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심사강화, 신용도따라 차별화
입력2002-10-28 00:00:00
수정
2002.10.28 00:00:00
은행들이 담보가 있어도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금을 줄이는 등 상환능력을 따지는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부실 예방을 위해 담보대출시 그동안 담보에 대한 시가평가액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대출해주던 것을 바꿔 이달부터는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액을 삭감해 대출에 나서고 있다.
담보만 충분하면 담보 인정비율 안에서 얼마든지 대출해 주던 관행을 깬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전산통합시 옛 국민.주택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합해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징후 요소들에 대한 점검사항을 추가, 대출심사를 하고있다.
같은 신용등급 고객이라도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 연체액 및 연체횟수 등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정해지도록 심사방식을 강화했다.
조흥은행도 1∼15등급까지의 신용등급 가운데 지금까지는 통상 9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달부터는 대출가능 등급을 한단계씩 올려 적용하고 있다.
또 각 영업점에서 가계대출시 은행공동망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중채무 여부를 의무적으로 파악한 뒤 대출해 주도록 심사지침을 내렸다.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담보대출시 담보가치 만을 고려해 대출해 주던 것을신용평가와 연계하는 대출로 바꾸고 있다.
주인종 조흥은행 여신기획실장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경기상황에 따른 상환능력을 세밀하게 파악한 뒤 대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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