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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감자공시전 국민은행서 주식 매각
입력2003-09-24 00:00:00
수정
2003.09.24 00:00:00
송영규 기자
국민은행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내은행이 주식 불공정 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SK증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맡아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 SK증권의 감자 공시 직전에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한 국민은행과 부행장 및 담당 부서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SK증권이 감자결의 공시를 하기 직전에 관련정보를 입수하고 공시직전인 지난 5월12일 728만여주를 매각해 28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은행 부행장인 S모씨는 SK증권의 감자추진 정보를 지난 4월25일과 5월6일 두 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매각을 지시했으며 주식운용 담당부서장인 P모씨는 이 정보를 받고 SK주식을 매각토록 한 혐의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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