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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단속 강화
입력2003-09-02 00:00:00
수정
2003.09.02 00:00:00
정문재 기자
룸살롱 등 대형유흥업소나 가전제품 유통업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2일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소매점 등 위장가맹점이 속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에 앞서 실제 사업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실제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 축소를 통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가리킨다. 위장가맹점 사업주는 대부분 재산이 없어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일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받아 위장가맹점을 분석, 색출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거래내역을 분석한 후 현장확인을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가려낸 뒤 카드사에 가맹점 해지 및 대금지급 중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주방 등 간이주점, 상품권매매업 등 위장가맹점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국세청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사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위장가맹점 고발자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도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들어 경기부진과 함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된 사업주는 모두 2,208명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의 4,356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의 경우 매출액의 약 35%를 특소세 등으로 납부해야 하나 위장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세금부담을 매출액의 3%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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