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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근로자 사고때/국내 임금 2년간 인정

불법체류 조선족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간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는 14일 국내 불법체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조선족 교포 염모씨(당시 26세·중국 흑룡강성 해림현) 유족들이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쌍용화재해상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사측은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씨가 강제퇴거되거나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통상 2년 정도는 불법체류를 하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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