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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내년초께 제대로 나타날 것"

이호웅 국회 건교委長, 탄력세율 적용 제한 등 지방세법 개정 필요

이호웅(사진ㆍ열린우리당) 국회 건교위원장은 17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본격 시행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다. 내년 초께는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면서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책 성과를 결론 짓기는 이르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한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적어도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과거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본 적이 없고 (정책이) 안착할 때까지 과정을 참지 못해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임기응변이 잦았다”며 부동산 정책의 꾸준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술할 때 고통을 참아내야 이겨낼 수 있듯이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시행돼 부동산 투기심리가 진정되고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는 내년 초께는 제대로 평가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차지정부에서 행정도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여야가 논쟁 끝에 합의 처리한 것인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발언이자 국책사업에 대한 딴지 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 위원장은 또 17대 국회의 후반기 건교위 운영에 대해서는 부동산대책관련법안 등 민생법안처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4ㆍ6월 임시국회가 공전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적 이유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건교위의 시급한 법안으로 ▦임차인들 권익보호와 부도임대주택 처리 문제를 다룬 임대주택법 ▦‘알박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들며 “국회 의원들이 하한기 휴가를 줄이고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공복(公僕)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들의 재산세 감면조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선심 쓰듯 하는 관행은 탄력세율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탄력세율 적용 조건 제한이나 세율한도의 하향 조정, 종합부동산세로부터 조성된 교부금을 차등 배분하는 등 지방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력
▦인천(57) ▦서울대 정치학과 ▦16ㆍ17대 의원(인천 남동을) ▦16대 건교위ㆍ예결특위ㆍ운영위 위원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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