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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평도등 어민에 최고 1,200만원 융자
입력1999-06-15 00:00:00
수정
1999.06.15 00:00:00
해양수산부는 15일 연평도 해역에서의 남북한 교전으로 전날 조업재개에 들어간 어선들이 긴급대피하는 등 서해 어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영어자금 지원 등 긴급 피해대책 마련에 착수했다.해양부 관계자는 "연성어업(낚시)의 경우, 어선 1척당 영어자금 상한선인 1천만원, 자망어업은 1척당 상한선인 1천200만원 중 어민들이 지금까지 쓰지않고 남은 만큼을 연 6.5% 의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백령도와 대청.소청도, 연평도 등 서해 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꽃게.까나리 어선은 모두 311척이다.
이 관계자는 또 서해에서의 남북한 대치상황이 계속돼 어민피해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민들이 내달부터 시작되는꽃게산란기에도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백령도와 대청.소청도, 연평도에서의 조업금지조치로 발생한 어민피해를 7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민들은 피해가 2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내달부터 시작되는 꽃게산란기에도 조업을 못한 일수만큼 조업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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