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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시카메라 식별서비스 논란
입력2002-10-16 00:00:00
수정
2002.10.16 00:00:00
SK, 앤트랙 단말기 곧 출시SK㈜가 자동 길안내 서비스인 '엔트랙'에 무인 속도감시 카메라의 존재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부가할 예정이어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엔트랙 단말기를 단 차량이 주행 중 속도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 이르면 "제한속도를 준수해 주십시오"라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SK는 지난 4월부터 휴대폰을 이용, '엔트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출시할 차량 내장용 단말기에 이 기능을 부가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경찰의 무인속도감시 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들뿐 아니라,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사실상 과속을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속도감시 카메라의 존재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는 차량 내장용 단말기를 통한 엔트랙 서비스는 현재 시험단계이며,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엔트랙서비스는 위성항법기술(GPS)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자동차에 접목해 운전자에게 길안내 서비스ㆍ실시간 교통정보ㆍ원격차량 진단ㆍ긴급상황발생시 구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첨단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현재 5만여명의 011 휴대폰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손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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