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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범위 확대
입력2001-05-24 00:00:00
수정
2001.05.24 00:00:00
이연선 기자
피상속인 실종·금치산 선고때 보증채무도 가능앞으로 부모 등 피상속인이 실종되거나 금치산자 판정을 받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ㆍ대출금뿐 아니라 보증채무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망자에 한정됐던 상속조회 대상이 심신상실자와 실종자 등 준사망자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피해를 줄이고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의 금융거래조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를 개선,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거래 계좌보유 유무뿐 아니라 보증채무까지 조회범위를 추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망자에 한정됐던 상속조회 대상에 법원 판결과 호적 등본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된 식물인간, 정신질환 등 심신상실자, 실종자도 포함됐다. 이럴 경우 이들 준사망자의 후견인, 보호자 등이 쉽게 금융거래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거래내역 확인 기준시점도 조회 신청서 접수 시점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 후 해지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도 추가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직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의 조회신청 이전에 임의로 예금을 찾아가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종전의 허점이 개선된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제도 개선 주내용은.
▲그동안 예금과 대출거래 조회에 한정됐던 것을 제2금융권도 개인별 보증현황조회 시스템을 갖춤에 따라 예금ㆍ대출 외에 보증채무도 추가하도록 했다. 조회대상도 사망자에서 사망자 외에 심신상실자, 실종자도 법원의 판결문이나 호적등본에 의거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회해줄 예정이다.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금융감독원 본부 및 지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올 경우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과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단 제적등본 등에 사망사실이 등재돼 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된다.
-금융거래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대출, 보증채무가 포함된다. 예금은 각종 예금과 증권위탁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등을, 대출금은 각종 대출금, 할인어음 등을, 보증채무는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 제공한 각종 보증 등을 의미한다.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ㆍ증권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종합금융회사ㆍ상호신용금고ㆍ여신전문금융회사다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ㆍ리스ㆍ캐피털ㆍ할부금융ㆍ신기술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신청은 어디서 받나.
▲서울, 경기지방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나머지 지방은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의 금감원 지원에서 서비스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 금융회사의 통보는 금감원 신청일로부터 5∼10일, 협회에서의 확인통보는 6∼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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