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액 현금거래때 실명확인 의무화/정부 추진

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방안과 관련, 고액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이 반드시 실명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정의동재정경제원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대체입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함께 제출하기 위해 재경원과 법무부가 현재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실명확인 대상이 되는 현금거래의 금액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