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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인망어선 이달까지 정리신청 땐 지원금
입력2006-03-14 16:39:12
수정
2006.03.14 16:39:12
소형 기선(동력선)으로 불법 저인망어업(그물을 끌어 바다밑을 훑는 방식)을 해온 어업인들은 이달말까지 자진 어선 정리 신청을 해야만 배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에 대한 정리 신청 접수를 이달 중으로 마감하고 오는 11월까지 배값 및 지원금 지급, 폐기 처분 등을 마쳐 전체 정리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0년간 계속된 소형기선의 불법 저인망어업이 연근해 어장을 황폐화한다고 판단, 지난 2004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리 사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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