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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층 터 고급주택 해당 중과세 정당
입력2003-01-20 00:00:00
수정
2003.01.20 00:00:00
권구찬 기자
당초 2채로 준공승인을 받은 2층짜리 다가구주택을 1층과 2층을 오갈 수 있도록 개조해 이를 1세대에 임대할 경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2가구로 구분하지 않고 1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한 통상의 단독주택용도와 다를 바 없다”며 이모씨가 서울 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중과세 취소처분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감사원은 해당주택은 연면적 167평, 건물시가표준액 1억4,190만원으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월 임대료 1,800만원으로 36개월간 1가구에 임대된 점 등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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