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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연수기관·집배송단지 조성/기협도 건설운영주체로”

◎중앙회,통산부에 건의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유통연수기관과 집배송단지의 건설운영주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 제정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해 줄것을 통상산업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협은 최근 통산부가 마련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안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유통연수기관 및 집배송단지 조성·운영자 지정대상에서 빠져있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기협은 이 건의서에서 다른 유사단체인 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등과 같이 유통·물류교육을 지난 수년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개발원」의 개원으로 유통교육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집배송단지 지정대상요건으로 출자금 15억원이상인 법인, 사업자단체, 상공회의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34곳에서 공동집배송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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