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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세금 공제·감면제도 연장해야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 발표…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세와 관련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담은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투자ㆍ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ㆍ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올해로 끝날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ㆍ감면 제도(42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고전하고 있는 건설ㆍ주택경기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공제,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개발(R&D) 일몰연장, 해외 자원개발투자 특례요건 완화 등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올해부터 시행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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