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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성 과장광고 法위반여부 검토
입력2004-01-13 00:00:00
수정
2004.01.13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항공사의 마일리지 혜택축소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회사들의 번호이동성과 관련한 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위반여부조사에 들어갔으며, TV홈쇼핑의 경품한도를 매출의 5%에서 1%로 낮출 방침이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축소 유예기간을 6개월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자 별다른 협의없이 15개월로 늘렸으나 여전히 소비자보호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달중 검찰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사 마일리지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제도 전반에 대해 기준을 만들고 업종별 표준약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동통신사들의 번호이동성제도와 관련해 허위, 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1차 조사를 마쳤으며 법률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TV홈쇼핑의 경품한도를 현재 관련매출의 5%에서 1%로 낮춰 대규모 소매점 등과 형평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법률 위반 매출액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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