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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차보험료 개편 어떻게

장롱면허 소지자 새 보험 들때 부담 준다<br>특수차량 보험요율 고정<br>투명성 높여 민원 줄어들 듯


금융 당국이 내놓은 자동차보험료 개선 방안은 공급자 관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제도를 손보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 당국은 보험료 할증ㆍ할인 요인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을 바꾸고 보험요율은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꾀했다. 보험 가입자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내용보다는 한 명의 고객이라도 권익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의 누수를 막는 방향으로 보험료 개편에 접근했다는 분석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조치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바로잡는 데 무게중심이 가 있다면서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과 보험사가 모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한 만큼 보험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가족한정특약ㆍ부부한정특약 등을 통한 운전 경력을 새 보험 가입시 인정하도록 한 점이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자동차 한 대를 더 사서 새 보험에 가입하면 그간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이전보다 싼 보험료를 내면 된다.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장롱 면허' 소지자가 추후 자신의 차를 갖게 돼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다면 부부특약에 가입했던 기간만큼 경력을 인정받아 싼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익 관점에서 영향은 예측이 쉽지 않다.

아무래도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고객보다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 받는 고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고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투명성 제고 조치도 나와=손보사들은 그간 청소차ㆍ제설차 등 특수차량과 견인차량 등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보험요율을 정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이번에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범위요율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가령 특수장비 등을 단 자동차의 보험요율은 기본보험료의 30~130%로 돼 있어 보험사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80% 등으로 요율을 고정하라는 것이다. 보험요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기대다.

보험사들은 이런 방침이 결국 보험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손보사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범위를 둬 보험요율을 제시하도록 한 이유는 경영 환경, 보험사 상황 등을 감안해 요율을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요율을 고정하라고 하면 어느 보험사가 요율을 기존 범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둘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24년 만에 바뀌는 보험료 할인ㆍ할증 기준의 경우는 대체적인 윤곽만 나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과거에도 할인ㆍ할증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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