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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견제 기본틀 유지
입력2001-10-04 00:00:00
수정
2001.10.04 00:00:00
■ 출자총액제도 개선방안출자제한 없애되 의결권은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출자총액제도 개선방안은 표면상으로는 재벌의 출자총액 한도를 폐지하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는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는 공정위가 재벌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무한정 열어 두되 계열사끼리 가공의 자본으로 지배구조의 틀을 유지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이중포석으로 보인다.
대규모 기업집단제를 현재와 비슷한 자산 3조원(26위그룹)으로 묶겠다는 것도 오너가 적은 자본으로 선단식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왜곡된 지배구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출자를 할 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출자는 맘대로, 대신 순자산 25%초과 출자는 의결권만 금지
재계가 투자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손질된다.
그 동안 재계와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 출자제한대상을 순자산의 25%에서 30~40%로 확대 ▲ 해소시한의 2~3년 연장 ▲ 출자총액 예외 확대 등을 제시해왔고, 공정위는 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방침이다.
투자의 길은 자유롭게 열어두되 '가공의 자본'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지배구조를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넘는 신규 출자를 원천 금지하고 기존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금지ㆍ주식처분명령ㆍ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하기로 돼 있는 출자초과액(23조원)을 해소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며, 내년 4월부터 신규 출자를 맘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동안 재계의 불만사항인 ▲ 신규투자 애로 ▲ 주식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 주식시장 악영향 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련,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다른 회사 주식을 출자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가 순자산의 50%를 10개 계열사에 출자를 할 경우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배력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한 주식을 소유하고, 지배력이 낮은 회사의 경우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주식을 가능한 많이 소유하는 '의결권 포토폴리오'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향을 이처럼 급선회한 것은 출자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은데다 초과분 해소에 따른 증권시장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국내 경기회복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설비투자가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기와 투자의욕을 북돋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 대규모 기업집단제는 3조원이 커트라인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제도가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지배구조왜곡 현상을 막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크게 손질할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의 커트라인을 현재와 비슷한 자산 3조원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현재의 30대 기업집단의 커트라인이 자산 2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6위 신세계(3조2,000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재경부가 최근 제시한 'GDP(국민총생산) 대비 자산 기준'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지만 GDP가 해마다 변동되는 탓에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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