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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간 연장
입력2000-12-06 00:00:00
수정
2000.12.06 00:00:00
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간 연장
현행법에 따라 오는 2001년 2월4일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이 2004년 2월4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국회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연장시한을 정부의 원안(2년)에서 1년을 보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정무위의 수정안은 또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선 자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도 의결,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연금지급 등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무위는 4.19혁명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보훈복지공단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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