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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최고 5억 제한

즉석식 1억… 정부, 이벤트 복권발행 전면금지정부는 사행심 조장을 막고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추첨식 복권의 1인당 최고 당첨금을 5억원으로 제한하고, 즉석식 복권도 1인당 최고당첨금이 1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복권발행주체들이 매년 1~2차례 씩 1인당 최고 당첨가능금액을 60억~100억원까지 내걸고 판매해왔던 `이벤트 복권발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연말부터 도입되는 온라인 복권인 로토(Lotto)식 복권의 사업주체를 복수로 하지 않고 `연합체' 형식으로 단일화하되 현재의 7개 기관 뿐만아니라다른 기관도 참여토록 문호를 개방키로 했으며 면밀한 시장예측을 토대로 추첨식 및즉석식 복권과 마찬가지로 최고당첨금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일께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제주도 등 10개 기관에서 모두 21개 종류의 추첨식 및 즉석식, 인터넷 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복권시장 규모는 7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복권발행 남발로 각 복권의 기금조성률이 30%를 크게 밑도는 등 상황이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 발행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최고당첨금을 올리며 출혈경쟁을 벌여 정부가 국민 사행심을 조장하고 `한탕주의'를 부추겨 편법적으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복권 당첨금의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은 사행심 조장, 한탕주의만연 등 부작용을 막고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지침을 어기는 복권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당분간 국내 복권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그동안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복권발행 등에 나섰던 발행주체들이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복권사업기관 관계자는 "복권의 순기능도 많은 데도 이를 무시하고 최고당첨금액의 상한선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복권시장은 당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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