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작전 개입한 '주파라치'도 신고포상금

2004년7월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이 1억원으로 인상됐으나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주(株)파라치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사건 연루자나 주변 인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주파라치들에 대해서도 형사조치를 받지 않는 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가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제보자라 하더라도 증선위로부터 형사조치를 받지 않으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혐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혐의 내용 사실이 정확하여 위반 행위자가적발된 경우에는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포상금 지급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정의 금융감독원 조사1국 부국장은 "지난해 총 신고 건수는 537건에 달했지만위반행위 혐의자 적발로 이어져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건, 1천13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