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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출한도 45억원 확대ㆍ소공인 5억원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한도를 45억원까지 늘리고, 소공인 시설자금도 5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0일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특허담보 대출 도입 ▦기업당 대출한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확대 ▦최근 1년간 이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지원 대상에 추가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수출금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등의 정책 내용을 밝혔다.

중기청은 아울러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회생인가 기업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강소기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이 충분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대출잔액과 상관없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만 운전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복지원 제한기준도 낮췄다.



제도개선 사항은 1일부터 적용된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매달 1∼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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