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침해소송 패소

스타벅스가 ‘더블샷’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졌다.

24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날 스타벅스 컴퍼니가 남양유업의 ‘더블샷’ 상표 사용 금지를 위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 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인 만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남양유업 측의 설명이다.



스타벅스는 동서식품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캔커피 ‘스타벅스 더블샷’을 판매해 왔으며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컵커피 브랜드 ‘프렌치카페 더블샷’을 론칭한 후 상표권 분쟁을 이어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더블샷이 스타벅스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더블샷을 스타벅스의 상표로 인식하는 소비자도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단어를 스타벅스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