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날 스타벅스 컴퍼니가 남양유업의 ‘더블샷’ 상표 사용 금지를 위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 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인 만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남양유업 측의 설명이다.
스타벅스는 동서식품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캔커피 ‘스타벅스 더블샷’을 판매해 왔으며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컵커피 브랜드 ‘프렌치카페 더블샷’을 론칭한 후 상표권 분쟁을 이어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더블샷이 스타벅스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더블샷을 스타벅스의 상표로 인식하는 소비자도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단어를 스타벅스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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