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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에서도 원화를 환전할 수 있는 등 원화 국제화 일정이 앞당겨진다. 또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매입 허용 일정도 당초보다 빨라지고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완전해제도 조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제1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금융, 외환, 법인ㆍ공장설립 등의 규제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규개위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병호 한양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고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앞으로 매 분기 1회 정도 정기적인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외환 자유화 앞당겨=재경부는 기존의 외환 자유화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외채권 회수의무와 원화 국제화 등과 관련해 남은 제한 규정을 손질해 자유화 속도를 앞당기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원화 국제화는 외국에서 원화가 결제통화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외국 은행에서도 원화 환전이 자유롭게 되고 또 1만달러 이상의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한국은행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도 완화될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비거주자간의 원화 거래를 인정하고 대량의 원화 수출입을 허용하는 원화 국제화는 마지막 외환 자유화 조치로 오는 2011년에 예정돼 있으나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풀어주는 시기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1월1일부터 대외채권의 회수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늦춘 데 이어 최근 회수금액도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이보다 더 나아가 50만달러 이상의 금액 조항과 1년6개월 이내의 시기 조항을 모두 없애는 방안도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2008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도 1년가량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의 임원요건 강화 등 금융규제 개선=제2단계 금융규제 개혁은 기능별로 접근,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의 영업 ▦지배구조 및 구조개선 ▦소비자보호 ▦금융제재 등 4개 태스크포스를 구성,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금융회사 임원자격 규제 강화다. 현재 은행법상 은행장 자격이 있는 후보가 금융지주회사 회장(사장)이 될 수 있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기피, 방해해도 금융사별로 제재의 수위가 다른 것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기관들의 위험고지ㆍ설명의무ㆍ공시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는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 법인ㆍ공장설립 규제 개혁 추진도=조세 징수권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조세 부과ㆍ징수제도를 납세자 편의 위주로 개편하고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과 함께 5월까지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방안을 만들고 7월까지는 부지확보ㆍ사업계획승인ㆍ공장건축ㆍ준공인허가 등 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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