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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비증명서」받아야 노래방 등 개설 허가/내년 7월부터

내년 7월1일부터 노래방·비디오감상실·유흥주점(단란주점)을 개설하려면 관할 소방서로부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받아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내무부는 10일 그동안 건물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소방·방화시설 규제를 앞으로는 영업장 개설 때도 적용토록 소방법을 개정,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영업장들이 갖춰야할 소방·방화시설 기준은 ▲복도 10m마다 수동식 소화기 설치 ▲자동확산소화용구(스프링클러) 비치 ▲통로마다 유도등 설치 ▲영상시설이 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되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내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허가를 내준 뒤에도 규정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인 시·군·구·경찰서 등에 허가취소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들 영업장외에 식당 등 규제 업종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소방관들이 영업장을 점검할 경우 소화기 비치여부, 커튼·칸막이 등의 방염처리시설 외에도 이같은 내용을 추가로 점검케 된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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