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무협의처리받아도 무고죄성립 안돼
입력2000-11-08 00:00:00
수정
2000.11.08 00:00:00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무협의처리받아도 무고죄성립 안돼
문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아직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친구는 나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죄없는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답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은 경우 검사는 고소인의 무고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사례별로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훨씬 드문 형편이다. 문의:(02)536-2700
입력시간 2000/11/08 17:26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