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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퇴직연금 허용을”/은행연,보험사독점은 근로자선택권 제한
입력1997-09-04 00:00:00
수정
1997.09.04 00:00:00
은행연합회는 3일 보험사만이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신탁 상품을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했다.은행연합회는 건의서에서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보험사로 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간 경쟁을 제한, 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연금지급의 안정성 확보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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