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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청사 기술제안 입찰방식 도입

독창적 디자인위해

부산ㆍ대구ㆍ서귀포 등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독창적 디자인의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제안입찰 등의 계약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또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교육청이 이달 말부터 입찰공고하는 ‘대형공사’ 금액기준이 상향조정(추정가격 100억원→300억원 이상)돼 실시설계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가 입찰가격과 적격심사만으로 따낼 수 있는 공사가 크게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지방 중소기업에 수주 기회를 넓혀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10개 혁신도시(부산, 대구, 나주, 울산, 원주, 진천ㆍ음성, 전주ㆍ완주, 김천, 진주, 서귀포)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청사 등을 예술성ㆍ창의성이 있게 또는 고난이도 공법으로 지을 수 있도록 ‘기술제안’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새 입찰방식이 시행되면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건설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고 공공기관은 빠듯한 예산으로 디자인ㆍ품질이 우수한 청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축될 49개 중앙행정기관 청사(건축비 1조2,000억원 추산)에도 새 입찰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재정경제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비슷한 시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시행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에 한해 해당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사를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철근ㆍ콘크리트 등 공사자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금액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입찰참여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연간 2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교량ㆍ터널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의 금액기준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입찰ㆍ계약하는 청소ㆍ검침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계약은 최저가입찰 대상에서 빼 일용직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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