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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등 불법스팸 e메일 발송자 형사처벌 받는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음란물 유통, 금융사기(피싱) 등 불법행위를 위한 e메일 스팸 발송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는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에 그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홍창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음란물ㆍ피싱 등 불법행위를 위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e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이 각각 신설된다. 현재 e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내용에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허위로 안내한 경우 등에 대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근거가 미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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