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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부비리 고발 최고 1억 보상금 지급
입력2004-05-18 22:53:20
수정
2004.05.18 22:53:20
인천시, 7월부터
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를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지난 1년간 62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주년을 맞아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행정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수가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수수가 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42명 ▦공용물의 개인사용 31명 ▦알선ㆍ청탁ㆍ이권개입 등 16명 ▦경조사 통지ㆍ경조금품 제한 위반 10명 ▦기타 26명이었다.
이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유형은 파면 41명, 해임29명, 정직 63명, 감봉 55명, 견책 82명이다. 또 189명이 경고ㆍ주의를 받았고 110명에 대해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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