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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급발진 법률구조
입력1999-05-26 00:00:00
수정
1999.05.26 00:00:00
정두환 기자
서울YMCA는 26일 마산YMCA와 함께 지난달 17일 경남 창원의 한 주차장에서 급발진 사고를 낸 한모(63)씨의 법률구조에 나섰다고 밝혔다.한씨는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고객의 포텐샤차량을 후진시키려다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은 후 포터차량 운전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급발진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법률구조에 나서게 됐다』며 『6명의 변호사로 급발진 운전자 법률구조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현재 자동변속기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돼있다』며 『그러나 자동차 하자 때문에 일어난 급발진 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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