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입력2002-03-24 00:00:00
수정
2002.03.24 00:00:00
3년이상 해외거주로올 하반기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이 종전 '5년 이상'해외거주자에서 '3년 이상'해외거주자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100여명의 내국인 학생이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돼 교육계 안팎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지난 21일 교육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모여 내국인 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5년 이상 해외거주'에서 '3년 이상 해외거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제주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제주도내에 설립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3년 이상 해외거주자'로 정해져 있어 국내 다른 외국인 학교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입학자격을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경제부처들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3년보다 더 완화해2년으로 하거나 아예 입학자격을 없애는 방안도 주장했으나 최종 3년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9월 외국인학교의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차례로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되는 내국인학생은 입학자격이 5년 이상 이었을때는 연간 900여명에 불과했으나, 3년이상으로 완화되면 약 2,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계, 일본계, 중국계 등 60개의 외국인학교가 6,469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교과정 정원은 약 3,000여명이다.
최석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