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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協 "사외이사 직무유기땐 회사에 손해배상해야"
입력1998-10-08 18:56:00
수정
2002.10.21 21:51:42
사외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임무를 게을리할 경우 회사에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또,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관련정보를 모두 이사회에 공개해야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8일 내년부터 상장회사에 대해 전체 이사수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기준」을 제정, 공표했다.
상장협은 이 직무수행기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의무위반이나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외이사가 이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회사 또는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성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과 함께 이사회 소집권, 각종 소송제기권을 갖는다.
이와 함께 경쟁업 금지, 자기거래 금지, 비밀준수, 내부자거래 금지 의무도 사외이사에 부여돼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임무를 게을리할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주주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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