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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등 조달물품 선정기회 는다
입력2010-05-26 17:51:44
수정
2010.05.26 17:51:44
조달청, 지정관리 규정 개정<br>우선구매·판로지원등 인센티브
기술 수준이 높은 하이테크 제품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제품이 정부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될 기회가 늘어난다. 조달청은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조달물품을 심사할 때 기술인증의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차별화해 첨단기술 제품이 지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허청 추천 우수발명품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AT&D 코리아 명품브랜드' 제품을 신인도 심사에 포함해 기술적 창의력이 높은 제품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녹색성장 관련 제품을 주도적으로 구매하고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22개 제품)을 신인도 심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수조달물품에 경제성 개념을 도입, 제품의 수명주기 비용을 심사해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절감에 따른 비용개선 효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신기술 제품 등 우수조달물품을 공공시장에서 우대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동기를 유발하고 정부구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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