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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아이반도체] 법정관리후 '감자'우려 410만주 쌓여
입력1999-08-05 00:00:00
수정
1999.08.05 00:00:00
문병언 기자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아 지난 2~4일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가 재개된 이날 무려 410만주가 넘는 하한가 잔량이 쌓였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2,966만주의 15%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이다.이같은 투매 발생은 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도 감자를 당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올해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회사정리 계획안에 소액주주 주식을 10분의 1로 감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법정관리로 회사 갱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주주는 2분의 1, 소액주주는 3분의 1로 주식을 의무적으로 감자해야 되는데 그 이상은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씨티아이반도체는 미국 레이시온사와 합작으로 설립돼 미사일, 레이더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갈륨비소 반도체와 함께 휴대폰 단말기, PCS, 무선 LAN카드 송수신기, 위성방송 수신기용 갈륨비소 MMIC의 대량생산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환율상승으로 100억원대의 환차손을 입은 데다 모기업인 씨티아이와 관계사인 레이컴의 연쇄부실로 올 3월10일 청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문병언 기자 MOONB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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