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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 "규제완화 늦어지나" 우려

내달 방통위 출범따라 '미래방송특위' 논의 내용 재조정 불가피<br>방통융합법 제정에 시기 연계땐 "일정 기약하기 어려워"<br>케이블TV 사업자 요구 '20%룰' 개정도 안갯속<br>"정책수립 맡을 '21세기 미디어委' 활동 속도 낼 필요"


방송과 통신의 정책ㆍ규제를 담당할 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중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계 규제 완화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최근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위는 지난 해 설립한 ‘미래의 방송 특별연구위원회(미래방송특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신문ㆍ방송 겸영 규제 등을 10월께 방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위위원장인 김우룡 방송위원과 이종수ㆍ임동훈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직개편 이후 방통위에 남을지 불투명하다. 또 미래방송특위도 지속될지 알 수 없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 일정은 좀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계 규제 완화 늦어지나=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방송위가 없어지는데 미래방송특위는 방통위가 출범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다”며 “방통위 산하에 새로운 TF팀과 정권 출범과 함께 만들어질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통해 방송계 전체의 틀을 새로 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래방송특위에서 준비했던 내용과 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방송계 규제완화 일정이 최소 몇 달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규제완화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특히 케이블TV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상용화를 앞두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20%룰’ 개정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20%룰’이란 사업자가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16개 이상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IPTV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KT와 SKT에 대항해 몸집을 키우려는 케이블TV 사업자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미래방송특위 관계자는 “특위에는 통신분야 전문가가 없어 방통위 출범 후 방송ㆍ통신 분야에 대해 새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2월 중에 분과별로 중간보고서를 낼 예정이지만 이를 제대로 취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융합법(가칭) 제정도 변수다. 방통위가 출범하게 되면 현행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법), 전기통신사업법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융합법 제정에 규제 완화를 맞출 경우 방송계 규제 완화는 일정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김진경 케이블TV방송협회 부장은 “케이블 카드와 소유 규제 등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도 먼저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빠른 의사결정 필요=방송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정책 수립의 한 축을 담당할 21세기 미디어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1세기 미디어위원회는 정확한 출범 일정과 활동 내역이 안갯속에 파묻혀 있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정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위가 없어지고 방통위와 21세기 미디어위원회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일부 정책 결정이 늦어지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출범하더라도 21세기 미디어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완화 등을 위해서는 미디어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방송위 미래방송특위의 논의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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