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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계열사 만기어음 이자도 지불못해/종금업계 경영난 가중
입력1997-07-23 00:00:00
수정
1997.07.23 00:00:00
기아특수강 등 기아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종합금융사에 만기 도래한 어음의 이자를 내지 않아 종금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22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기아특수강은 21일 L종금 등에 만기가 된 어음의 원금을 갚지 못한 것은 물론 이자마저 자금난을 이유로 내지 않았다.
L종금은 이날 만기도래한 기아특수강 발행 어음 수백억원어치에 대해 만기를 30일간 연장해 주었으나 기아특수강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기아특수강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협약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D종금 등 서울 소재 일부 종금사와 지방 소재 종금사들도 기아특수강과 기산으로부터 어음 만기에 따른 이자를 받지 못했다. 종금업계는 기아특수강과 기산 등 기아그룹 계열사들이 만기 도래한 어음에 대해 이자를 내지 않게 되면 종금사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그에 따라 다른 업체에 대한 어음할인 여력을 축소시키게 되는 등 부작용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종금업계는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자만큼은 제때 받아야 경영압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진로그룹의 경우에는 만기 도래한 어음에 대해 이자는 꼬박 꼬박내고 있다고 밝혔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수조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중·단기상품을 주로 운용하고 있는 종금사로서는 이자를 그때그때 받지 못하면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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