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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풀어 하이닉스 공장증설… 고용창출 한몫

규제개혁 대표 사례는


"공장증설의 당위성과 환경무해성 입증을 위해 노력하던 중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하게 됐고 추진단은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 환경부는 환경기준을 준수할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반도체는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위해 1조7,000억여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5,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하이닉스가 규제개혁추진단에 보낸 감사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2006년 말 계획한 공장증설이 정부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 추진단의 노력으로 3년여 만인 지난해 2월 승인됐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가 시급했던 하이닉스로서는 추진단이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추진단이 개선한 1,500여건의 규제 가운데는 이렇게 수년간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굵직한 것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규제개혁은 투자와 비용절감 등 고스란히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이닉스 공장증설의 길을 터준 구리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개선이다. 추진단은 발전된 환경기술을 적용해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리 등을 배출하는 첨단산업 등의 입지를 허용했다.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 완화' 역시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이는 폐수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는 개별 공장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온 규정이다. 추진단은 이를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7km 밖에서는 입지를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그 결과 김해시 47개를 포함해 68개의 공장이 신규 허가됐고 전국적으로 796억원의 투자효과와 1,150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됐다. 이 조치로 공장증설에 성공한 태준제약의 한 관계자는"그동안 제도가 잘못돼 있다고 숱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추진단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택배화물 등 화물자동차 주정차 규제개선'역시 추진단의 성과다. 2007년 화물하역을 위한 일시 주정차가 허용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주정차 허용장소는 지정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택배사원들은 한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김 없이 과태료로 내야 했고 이는 택배업계 전체로 월 2억5,000만원, 연간 30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추진단은 택배 또는 소형 화물차의 도심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조치, 서울시의 경우 도심 내에서 1,874개의 주정차 허용구간이 운영되고 있다. 주유소 내에서 자동차를 탄 상태로 음식을 구매하는 '드라이브인'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추진단의 실적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허용되는 사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막았던 규제를 개혁한 것이다. 이후 SK에너지 등 정유업체가 주유소 내에 드라이브인 패스트푸드점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주유소의 수익증대는 물론 고용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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