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전남 해남군ㆍ장흥군ㆍ강진군ㆍ영광군ㆍ신안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 고흥군ㆍ영암군ㆍ완도군ㆍ진도군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확정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ㆍ군ㆍ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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