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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종 은감원 부원장 일문일답

◎“제재수위 대출금액·기간 등 종합판단/95년이전 여신취급 임원 대상서 제외”최연종 은행감독원 부원장은 25일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한보관련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제재수위를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촉구 등의 제재수위는 해당 임직원들이 취급한 한보관련 대출금액, 대출취급기간, 그리고 여신결정에의 참여정도를 감안해 결정했다. ­검찰수사결과에서는 외환은행장의 혐의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은감원이 장명선 외환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린 구체적인 사유는 뭔가. ▲서울은행을 제외한 4개은행에 문책경고가 내려진 것은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이 가장 작은 외환은행조차도 여신규모가 4천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영건전성 저해라는 관점에서 장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불가피했다. ­주의적 경고를 받은 임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 ▲규정상 이들이 행장으로 선임되는데는 하자가 없다. 은감원의 입장에서는 각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서 이들을 행장으로 추천해올 경우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 다만 다른 사안과 결부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원에 대한 문책수위가 예상보다 상당히 완화된 느낌인데. ▲지난 95년8월11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면조치로 인해 그 이전에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을 취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사면조치는 은감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사면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의 취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임을 감안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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