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연종 은감원 부원장 일문일답
입력1997-02-26 00:00:00
수정
1997.02.26 00:00:00
◎“제재수위 대출금액·기간 등 종합판단/95년이전 여신취급 임원 대상서 제외”최연종 은행감독원 부원장은 25일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한보관련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제재수위를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촉구 등의 제재수위는 해당 임직원들이 취급한 한보관련 대출금액, 대출취급기간, 그리고 여신결정에의 참여정도를 감안해 결정했다.
검찰수사결과에서는 외환은행장의 혐의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은감원이 장명선 외환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린 구체적인 사유는 뭔가.
▲서울은행을 제외한 4개은행에 문책경고가 내려진 것은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이 가장 작은 외환은행조차도 여신규모가 4천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영건전성 저해라는 관점에서 장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불가피했다.
주의적 경고를 받은 임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
▲규정상 이들이 행장으로 선임되는데는 하자가 없다. 은감원의 입장에서는 각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서 이들을 행장으로 추천해올 경우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 다만 다른 사안과 결부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원에 대한 문책수위가 예상보다 상당히 완화된 느낌인데.
▲지난 95년8월11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면조치로 인해 그 이전에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을 취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사면조치는 은감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사면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의 취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임을 감안했다.<김상석>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