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제주 타미우스리조트에서 개최한 '2012년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대부업체 관계자들이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석승 대부금융업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대부업은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했다"고 전제하며서도 "계속되는 금리 인하와 연체율 상승, 자금조달 규제로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업계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대부업계는 지난 2002년 대부업이 합법화된 후에도 은행ㆍ보험사ㆍ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사와 달리 차별적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려왔다.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보고서에서는 대부업이 다른 금융업에 존재하지 않는 차별적 규제를 다수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규정이 없는 자금조달 방법과 불리한 법인세법 적용, 이자율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처벌,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중검사, 대부 및 대부중개 상호 강제 사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
노미리 대륙아주 변호사는 "국회와 정부는 대부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적정하게 확대하는 육성정책을 실시하기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실시했다"며 "이는 곧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들은 이와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체들의 발전과 양성화를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차순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부사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결국 불법 사채시장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서민금융 보호를 위해서도 불편 부당한 대부업체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부협회는 컨퍼런스에서 나온 각종 의견을 종합한 뒤 올해 안에 국회와 금융 당국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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