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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청회 `사이비 전락' 우려
입력1998-11-17 00:00:00
수정
1998.11.17 00:00:00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인터넷 공청회가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 사람을 대거 동원, 여론을 호도하는 「세몰이의 무대」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처음으로 인터넷 공청회를 여는 실험을 했다. 공청회 취지는 통신사업자(한국통신 제외)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3%에서 내년부터 49%로 확대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그 결과 찬성은 6,288건, 반대는 8,13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청회에 모두 1만4,425명이 참여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청회 홈페이지(WWW2.ASSEMBLY.GO.KR/∼TELECOM)에 접속한 사람수는 1만1,000명.
이는 한 사람이 접속한 뒤 다름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빌려 한꺼번에 「몰표」를 던진 결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민감한 통신법 개정안에 이해가 다른 사업자들이 직원들을 동원했거나, 직원들의 이름과 주소를 빌려 각사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공청회 결과는 「믿지 못할 일」이 돼버렸다.
통상적인 국회 공청회에 몰리는 참석자들은 200∼300명 수준. 반면 이번 사이버 공청회에 무려 1만4,000여건의 의견이 제시된 것도 통신사업자들의 「작전」이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사이버(CYBER) 공청회가 사이비(似而非)로 전락해버린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측은 난처해졌다. 공청회를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조사 결과가 참고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판명난 까닭이다. 개정작업은 당초 정보통신부가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국회측에서 「의원입법」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던 판에 이번 부실 공청회로 스타일이 구겨졌다.
이번 해프닝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자공간이 오히려 익명성의 문제 때문에 여론을 호도하려는 사람들의 「모럴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웅변한 사례로 길이길이 회자될 만하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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