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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체때/보험사 통지,보험증권 승인받아야 보상(자동차보험백과)
입력1997-11-12 00:00:00
수정
1997.11.12 00:00:00
차를 바꿨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체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회사의 신판매제도 등으로 차량 교체가 적지 않은 요즘 잘 알아둬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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