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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조치후 현장떠나도 뺑소니/대법 판결
입력1997-12-02 00:00:00
수정
1997.12.02 00:00:00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했어도 사고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했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제1부(주심 서성대법관)는 1일 도주차량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피고인(46·경남 거제시 신현읍)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주차량이란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라며 『피고인이 사고직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범죄완성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4년11월29일 하오 10시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후 지나가던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병원으로 옮긴후 처남을 병원에 보내 피해자 상태를 파악케 한뒤 자신은 경찰관 신분의 노출이 두려워 근처에 몸을 숨겼다가 사고후 30분쯤 지나서야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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