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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약품값 30배 폭리/대형약국 무더기 적발
입력1997-01-13 00:00:00
수정
1997.01.13 00:00:00
의약품 수입업체들이 대형약국 등을 통해 의약품을 수입원가의 최고30배가량 높은 값에 팔다 무더기로 적발됐다.보건복지부 산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은 지난해 9∼10월 대구지방 주요 대형약국 9곳의 의약품판매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사 28개 품목의 수입의약품이 신고된 판매가격과 다른가격으로 사기판매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입업체인 오현장업은 신고 표준소매가격이 1만4천원인 혈액순환개선제 징코방 연질캅셀 2백캅셀들이를 포장지에는 15만원으로 9백71%나 높게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원경신약은 시력장애개선제인 아텍허발콤플렉스를 1만2천원으로 신고하고 실제 표시가격은 12만원으로 9배나 높게 매겨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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