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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국방부에 패소/28억 지급 판결/서울지법
입력1997-06-12 00:00:00
수정
1997.06.12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영훈 부장판사)는 11일 국방부가 군인연금기금 4백억여원을 예치한 (주)대한투자신탁을 상대로 약정이자 55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대한투신은 28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과 예탁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수익률 보장약정은 현행법상 금지된 것이지만 금융기관측이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해서 예탁자가 다른 금융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잃게 한 만큼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 만큼은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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