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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리스 워크아웃 극적합의
입력1999-04-02 00:00:00
수정
1999.04.02 00:00:00
한상복 기자
일부 채권단의 반대에 따라 난항을 겪어온 한국개발리스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적용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에만 허용됐던 워크아웃이 부실 금융기관으로도 대상을 확대돼 제도적으로 한 걸음 발전하게 됐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호근 위원장과 주요 종금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채권 금융기관간 중재에 성공했다.
吳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워크아웃에 참여하고 있는 채권 금융기관간 오해와 불신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구조조정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종금사 대표들에게 약속했다.
종금사 대표들은 『그동안 다수결의 횡포에 밀려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지만 구조조정위원회를 믿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종금사들은 개발리스 워크아웃 계획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조만간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발리스에 대한 워크아웃이 오는 9일로 예정된 전체 채권단회의를 무난히 통과,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위 관계자는 『채권 금액에서 소수 입장인 종금사들이 시중은행에 끌려다니다 보니, 불협화음이 불거져 왔으나 채권단 회의 가결률을 이전의 75%에서 85% 끌어올리는 등 이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이 합의에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종금사들은 최근 한빛은행을 비롯한 개발리스 주채권단이 워크아웃 방안을 추진하자 크게 반발해왔다. 이들은 종금사에는 「대주주의 책임」을 들어 증자를 통한 자력회생을 요구하면서, 리스에는 책임회피를 용인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가교리스로 넘기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주장해왔다. 종금업계의 개발리스 채권은 5,160억원 규모로 이 회사 전체 채무의 13% 가량이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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