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ㆍ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그간 교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그는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돼 18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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